부동산 관련법 국회 통과 불투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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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21일 열리는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으로 채택되지도 않았다.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등을 담은 주택법은 열린우리당의 분당 사태, 일부 야당 의원의 반대로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부동산 관련법들이 입법 과정에서부터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15일 국회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건교위는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이번 임시국회에서 심사할 법률안 30개를 확정했다. 하지만 부동산 펀드를 조성해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을 연 5만 가구씩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안건에서 제외됐다. 한나라당의 건교위 간사인 윤두환 의원은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토지공사가 주택사업에 참여한다는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향후 공청회를 거쳐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청회 등을 거칠 경우 임대주택법은 4월 임시국회 통과도 어려울 전망이다.

올해 시범용 임대아파트 5000가구를 짓겟다는 정부 계획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책임론도 불거져 나올 가능성이 크다. 1.31 부동산 대책에서 비축용 임대아파트 조성 계획을 발표하고 지난 6일 서둘러 법안을 제출하면서 여야 의원들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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