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 관광레저세 등|자원 관련세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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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경기도는 지방재정 수요확충을 위한 재원마련방안의 하나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수자원세·관광레저세 등 자원 관련세의 신설을 검토중이다.
23일 경기도는 법정지방세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조례를 통해 특정지역단위의 지방세를 신설, 해당지역 사회간접자본사업비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히고 수자원세는 수자원을이용해 발전소와 상수도를 운영하는 한전과 수자원공사를 납세의무자로 선정, 전력사용량 km당 5원, 취수량도 1M/T당 5원을 각각 기본세액으로 적용, 연간 60여 억원을 징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골프장·콘도·관광유원지 이용자에 대해서도 요금의 5%를 징수하는 관광레저세를 신설, 연간 79억 여 원을 거둬들인다는 계획.
이들 지방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건의에 따라 내무부의 세법개정절차가 이뤄진 뒤 자치단체조례의 제정을 거쳐 시행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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