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냐 누전이냐 따라 배상액 달라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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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이번에 사망한 외국인 피해자들에게는 어떤 형식으로든 금전적인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직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고 피해자들이 불법 체류자 신분이라 배상 문제는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국가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상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국가배상법은 사망자의 경우 생전의 월급 또는 평균 임금에 추후 취업 가능 기간을 곱한 액수와 대통령령이 정한 장례비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가 간 상호 보증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이번 사건 피해자들의 출신 국가인 중국.우즈베키스탄 등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일련의 조약들이 상대국 국민에 대한 배상을 인정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 염동신 송무과장은 "중국의 경우 '상호 보증'이 인정되나 우즈베키스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화재 원인이 방화인지, 혹은 누전 등 과실인지에 따라서도 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하급심 판례는 국가 시설에서 피해를 보았을 경우 외국인도 내국인에 준해 전향적으로 배상 판결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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