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 세무조사/주식위장분산등 가리기로/국세청 일선서에 지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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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국세청은 이달말부터 주식의 위장분산을 통해 양도소득세등을 탈루한 혐의가 짙은 기업을 가려내 전면적인 세무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값이 총자산의 50%를 넘는 부동산 임대법인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국세청 당국자는 13일 『최근 사무실이나 상가를 지어 임대사업을 하는 기업 10개를 표본으로 가려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식의 변칙적인 거래등 지능적인 수법으로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탈루한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돼 이같은 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조만간 「주식 변칙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실시 지침」을 일선 세무서에 내려보낼 계획이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과거 5년간의 주식거래 내용과 부동산거래현황을 정밀분석,주식의 위장분산등을 통한 사전상속행위등을 들춰내 양도소득세·증여세 등을 추징할 방침이다.
국세청이 이번 조사에서 눈여겨 들여다보는 대목은 부모·아들·딸 등 특수관계자가 양도한 주식 숫자가 총발행 주식의 50% 이상인 경우에 한해 양도세가 과세되는 점을 악용,종업원등 제3자의 이름으로 주식을 위장분산,특수관계자의 주식을 50%,미만인 것으로 꾸민 뒤 주식을 팔아 관련 세금등을 탈루해왔는지 여부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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