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중당선 광역의원/고법서 보석취소/1심에선 허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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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광역의회선거 기간중 금품제공 혐의로 구속된 뒤 옥중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1심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으나 서울고법이 검찰의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보석허가를 취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광중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보석을 허가한 강원도 의회의원 당선자 안석현 피고인(38·무소속)에 대해 검찰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즉시항고이유를 받아들여 안피고인에 대한 보석허가를 취소했다.
안피고인은 광역의회 강원도 양양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유권자들에게 9백만원어치의 현금·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뒤 옥중당선된 후 지난달 13일 강릉지원에서 보석을 허가받았으나 즉시항고로 석방되지 못했었다.
재판부의 보석허가 취소결정은 선거법을 위반하더라도 당선만 되면 보석으로 풀려나와 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근절하기 위한 사법부의 강력한 의지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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