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생활정보/불법유출돼 피해잦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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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브로커들 고가거래 영업이용/국가기관 자료노출 관리 허점
개인 사생활이 본인도 모르게 노출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행정전산망구축등으로 개개인의 신상정보가 전산화되면서 기업·단체들이 소비자 또는 지역주민들의 신상정보를 영업에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개인신상정보를 사고파는 전문브로커까지 생겨 났는데 이들 브로커가 취급하는 신상자료에는 국가기관 보유자료까지 포함돼 있어 전산망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국가전산망에 입력된 개인정보의 유출을 막는 장치는 법적 구속력이 거의 없는 총리훈령이 고작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공공기관의 전자계산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겠다는 방침이나 이미 중요 개인신상정보가 많이 유출·유통되고 있고 내년까지 가다간 다른 정보마저 다 빼내갈지 모른다는 우려의 소리가 일고 있다.
서울에만도 수십명에 달하는 전문 브로커들이 정부기관 및 관련단체 등으로부터 빼낸 각종 개인 신상자료를 수백만원∼1천만원씩 받고 광고업계에 팔고 있다.
최근에는 신도시 입주예정자 명단이 전문브로커에 의해 1천만원씩 받고 팔리고 있다.
이처럼 개인의 정보유출이 심각한 것은 업체의 「수요」가 있기 때문이다.
광고회사인 D사의 경우 상품정보송부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계층별 명단은 45개계층 4백70여만명에 달한다.
그중에는 1백만원·3백만원 등 소득수준별 명단을 비롯,아파트의 평형별 가구주명단등 국가기관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정보까지 들어있다.
D사 관계자는 『소득수준별 명단은 브로커로부터 수백만원을 주고 산 국세청의 납세자 명단과 전화번호부를 확인대조해 만들었다』고 말했다.
최근들어서는 생산자가 수요자에게 상품정보를 직접 알리는 DM(Direct Mailing)기법이 광고업계에 본격 도입되면서 전문브로커는 물론,중소컴퓨터 용역회사에 근무하는 사원들까지 시스팀관리를 해주면서 얻은 각종 정보를 광고업체등에 팔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설명하고 있다.
그밖에 각종 단체등이 발부하는 회원명부를 구입,전산리스트만 작성해주는 업체들도 등장하고 있다.
한편 이같은 신상정보의 유출은 범죄에까지 이용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서울자동차 관리사업소의 전산망을 이용,외제승용차 차주의 주소를 알아내 강·절도를 벌인 경우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군소상인의 채권장부를 사들여 경찰컴퓨터를 이용해 주소를 확인,협박한 사례까지 적발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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