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반포로 등 8개 도로변 옥상 광고물 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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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앞으로 서울역∼한강대교 북단간 한강로 등 8개 도로변에는 도시미관 보전을 위해 옥상·지주·벽면간판 등의 신규 광고물 설치가 제한된다. <표>
서울시는 17일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강로와 반포로 등 8개 노선에 옥상간판과 지주를 이용한 4m이상의 간판, 4층 이상 벽면의 3m이상 가로형 간판 등의 신규설치를 제한키로 했다. 시는 또 문화재 등이 위치해 있는 도로 주변 경관을 보전키 위해 ▲세종로(비각∼광화문) ▲태평로(세종로 네거리∼남대문) ▲사직로(동십자각∼사직터널 입구) ▲율곡로(동십자각∼이화동네거리) ▲공항로(양화교∼김포공항 정문) ▲한강변(구리시∼고양군 경계간 강변로, 하남시∼김포군 경계간 올림픽로) ▲남산순환로 ▲반포로(반포대교 남단∼예술의 전당) ▲남부순환도로(소라아파트∼강남수도사업소) ▲시청∼반포대교간 등 10개 노선에는 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사전에 심의를 받도록 했다.
한편 실질적 상권이 형성돼 있는 신설동 로터리∼천호대교 입구간 하정로 등 17개 노선에는 옥상·간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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