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김씨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PDA(개인휴대단말기) 파일과 국회 속기록 등에 나타난 변씨의 개인 일정을 볼 때 김씨가 뇌물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날짜에 김씨와 만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변씨는 지난해 말 외환은행 헐값매각을 주도해 은행 측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상배(62) 전 한국산업은행 부총재 등 산은 관계자, 연원영(59) 전 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등 캠코 관계자, 김유성(65) 전 대한생명 감사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장혜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