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도로시위 엄격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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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부터 서울 도심 도로에서 가두행진을 벌이거나 군사시설 및 학교 인근에서 집회를 열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국회 행자위는 19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취지 아래 집회.시위의 조건을 엄격히 규제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주요 개정 부분은 ▶집회 신고 3백60~48시간으로 제한▶집회에서 폭력 발생 땐 남은 집회와 같은 목적의 다른 집회 금지▶초.중등학교와 군사시설 주변 집회.시위 금지 가능▶외교기관 주변 집회 선별적 허용▶관할 경찰서장이 고속도로와 전국 95개 주요 도로행진 허용 판단▶소음규제 등이다.

개정안은 또 사복 경찰관이 집회 현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각 경찰서에 시위금지 및 제한을 논의하는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28일 국회 법사위를 거쳐 다음달 초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르면 내년 1월부터는 관할 경찰서장이 서울 15개 주요 도로에서 행진을 금지할 수 있어 사실상 대규모 시위행렬의 도심 가두행진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대상 도로에는 세종로.태평로.퇴계로.청계천로.마포로.남대문로.돈화문로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군사시설과 초.중등학교 측이 보호를 요청할 경우 경찰서장이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위헌적인 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인권운동사랑방 등 시민단체는 이날 "개정안에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독소 조항으로 가득하다"며 "대국회 투쟁, 위헌 제청 등을 통해 본회의 통과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유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변호사)은 "군사시설 인근 집회 금지와 사복 경찰관의 집회 참여 등은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인동 경찰청 정보국장은 "개정안은 집회.시위의 자유와 공공질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경찰은 평화집회는 최대한 보장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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