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초에 소폭으로 시국선언교사 징계/교육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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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교육부는 4일 강경대군 치사사건 등과 관련,시국선언을 했던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8월초 소폭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들에 대한 징계를 최소화하기로 하고 징계조치를 시·도 교육감 및 교장들에게 위임했으며 구두로라도 유감·반성의 표시를 하면 징계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교사들은 불문에 부쳐지거나 경고·주의 정도의 처분에 그칠 전망이며 정직이상 중징계대상자는 서명외에 전교조활동에 적극 참여한 1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5천7백25명의 서명교사들에 대한 징계최소화를 위해 각 교육청과 학교가 7월 한달간 반성의 표시를 요구하는 「설득작업」을 벌이기로 해 교장에 따라서는 반성각서 등을 요구,일선 교단에 다시 파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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