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육운개방 허용기준 마련/내달부터 시행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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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재무부는 한미 협상에서 유통업과 내륙화물운송업 등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범위를 확대,또는 허용키로 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소매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범위는 현행 단일 점포로 매장면적이 2백10평 미만일 경우에서 점포는 10개 이내,매장면적은 3백평 미만으로 확대된다.
연쇄점 또한 이같은 범위안에서 허용된다.
시랜드등 미 해운사가 개방을 요구한 국내 화물운송업과 철도운송업은 선박에서 컨테이너 화물기지 및 보세창고까지인 부산지역안에서만 허용키로 했다.
한미 통상협상에서 합의된 국제자료처리(DP)·자료제공(DB) 서비스업도 50%까지만 외국인 합작투자를 허용해오다가 1백%까지 확대 허용키로 했다.
한편 재무부는 25일 외자사업 심사위원회를 열고 외국인투자사업 6건(1억9백52만2천달러)을 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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