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판례 적극 수용/과세때 저촉여부 확인 지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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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세청은 앞으로 양도소득세,상속·증여세등 각종 세금 부과시에 국세판례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지난 87년이후 현재까지 나온 최신 판례들을 모은 국세판례집을 만들어 일선세무서에 배부,과세할때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토록 했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세금관련 행정소송이나 국세심판소에서의 정부 패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같은 유형의 세금징수 업무가 계속돼 납세자의 불만을 사는가 하면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점을 감안,국세판례사항을 실무에 적극 활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과세업무가운데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판례에 따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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