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유보 초과소득/법인세 신고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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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사내유보를 적정 규모 이상으로 한 비상장기업(12월말 결산법인)이라하더라도 오는 7월에 실시되는 법인세 중간예납때에는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치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사내유보를 지나치게 많이한 기업의 경우 내년 3월 법인세 확정신고때 한꺼번에 적정 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초과유보 과세제도가 올해 처음 시행돼 중간 예납기간에는 적정 유보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해내기 어려운 점을 감안,중간예납을 하지 않아도 되게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이같은 지침을 마련한 것은 내달중 법인세 중간예납(법인이 6월말까지의 영업실적을 가결산하거나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실적을 바탕으로 법인세를 중간에미리 납부하는 것을 말함)을 앞두고 많은 기업들이 적정 유보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을 해야하는지 여부를 물어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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