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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내 계산서 등으로 거래 신고하면 현금영수증 없어도 소득공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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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7월부터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더라도 15일 내에 거래 내용을 신고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병원이나 변호사.부동산중개업자 등 고소득 자영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소비자가 거래 내용을 세무 당국에 알리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또 다음 달부터 성형.미용.보약을 위해 지출한 비용도 2008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음식업자들은 올해부터 1인당 평균 연간 37만원(총 800억원)가량의 부가가치세를 덜 내게 된다. 신용도가 낮아 위험하지만 수익률은 높은 정크본드에 투자해 번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낮은 세율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소득공제 범위 확대=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았더라도 15일 이내에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입증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으므로 간이영수증.계산서.무통장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판매자와 신고자(소비자)의 인적사항.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신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재경부 허용석 세제실장은 "7월부터 국세청 홈페이지에 입증 자료를 제출하는 코너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또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을 '연 5회 이상 발급하기를 거부하거나 다르게 발급한 경우'와 '연 3회 이상 발급 거부 또는 다르게 발급한 금액 합계가 100만원이 넘는 경우' 부가세 감면 등 각종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중산.서민층을 위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소득공제 범위도 커진다. 지금은 처음 대출받을 때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설정한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론 기존 대출 기한을 연장해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으로 늘어날 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음식업자에 대해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1%포인트 인상해 음식업자의 부가가치세를 연간 800억원 경감해 주기로 했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의제매입공제율에 따라 부가세를 신고한 음식업자들은 21만5000명이며 이들은 1인당 연간 37만2000원 정도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2008년 시행되는 영세 근로자를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의 기준도 마련됐다. 18세 미만 자녀를 2인 이상 부양하는 연간 소득 170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 가구당 연간 8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기업의 비용 범위 확대, 투자 촉진=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기업의 손비 인정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는 광고 선전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지출할 때만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되지만, 앞으로 특정 고객에 대한 지출도 1인당 연간 3만원까지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해 비용 처리해 주기로 했다. 그만큼 접대비 한도가 늘어나는 셈이다.

또 외국인 투자를 늘리기 위해 정크본드에 투자하는 고위험.고수익펀드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15.4% 세율의 일반과세 대신 5%의 저리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업 자본거래 '포괄' 과세=대기업이 계열사 간 자본거래를 통해 편법으로 이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규정이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보완된다. 현재 합병.증자.감자 등 자본거래를 통한 편법 이익 유형을 열거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증자.감자, 합병.분할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모든 거래에서 발생하는 편법 이익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허용석 세제실장은 "기존 제도로도 대부분의 손익거래와 자본거래에 대해 과세할 수 있지만, 법원에서 부당행위 대상으로 법령에 열거된 유형에 한해서만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 포괄적 과세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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