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분쟁 총 341건 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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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소비자 분쟁에 대한 민간 차원의 최종 조정 기관인 한국소비자보호원 산하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가 설립 만4년이 지났다. 또한 양현국 위원장 (54)의 유임으로 제2시대를 맞았다.
준사법적 권한을 가진 분쟁 조정 위원회는 소비자보호원과는 별도로 운영되며 보호원장의 제정으로 경제기획원장관이 임명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그중 1명을 경제기획원장관이 위원장으로 임명한다.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는 87년7월1일 소비자보호원의 개원에 맞춰 설치됐고 초대 위원장에 강용구씨가 취임했으나 7개월만에 그만두는 바람에 88년5월23일 취임한 양 위원장의 주도로 오늘에 이르렀다.
분쟁 조정 위원회는 그동안 81회의 위원회를 열어 소비자보호원에서 조정에 실패해 보호원장의 제정에 의해 접수된 5백2건 중 기각분을 제외한 4백61건을 심의해 이중 74%인 3백41건을 조정 성립시키는 성과를 올렸다.
조정 성립이 된 것을 내용별로 보면 의류 세탁과 관련된 것이 58건, 자동차 구입 후의 불만족·고장 등이 45건, 도서·출판 부분이 49건으로 단일 사안 중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했다.
가장 조정이 어려웠던 부분은 종묘 등 영농에 관계되는 사안들이었다. 이것은 실농의 원인이 종묘, 관리 잘못, 토양의 종류, 재배기간 중의 일기 등 매우 다양하게 얽혀 있어 공산품처럼 일정한 시험이나 검사로는 가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양 위원장은 『분쟁 조정은 국민 복지 정책이며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라고 전제하고 『보호원의 분쟁 조정은 증거와 변론주의에 의존하는 법원 판결과는 달리 당사자의 진술과 정황만으로도 가능한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빠른 시일안에 무료로 손쉽게 분쟁을 해결할 수가 있으며 당사자끼리의 승복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법원 판결에서처럼 패배감도 느끼지 않는다. 분쟁 조정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양 위원장은 『아직은 시험기간인 만큼 기업이나 소비자 모두가 조금씩 양보해 키워가야 할 것』이라며 『대기업들이 보상은 해주면서도 위원회 결정에는 승복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분쟁 조정 위원회가 해결해야할 과제는 법원의 고유 기능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사법적 권한의 강화다. <석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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