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충전소 흡연/근로자해고 정당/서울고법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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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이건웅 부장판사)는 29일 화약충전소부근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해고된 (주)풍산 근로자 이종대씨(29)등 2명이 회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이씨등에게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회사측의 해고조치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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