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련 독자적 설립 길터/언노련 설립신고 승소의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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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노총중심 노조연합체계 약화/노동부의 선별허용관행 깨져
언노련이 낸 노조설립 신고반려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이 난 것은 한국노총을 정점으로한 기존의 노조연합조직 체계를 밑바탕부터 흔드는 것으로 주목된다.
아직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남아있기는 하나 이번 판결로 노동부가 노동조합법 제13조1항(노조를 설립할때는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을 기재해야 한다)을 자의적으로 해석,「입맛에 맞는」노조만을 선별적으로 허용해 왔던 행정관행이 깨지게 됐다.
이에 따라 노동계에 노총에 가입하지 않은 독자적 산별(업종별)노동조합의 합법적 설립이 가능해졌고 이것은 곧 노동계의 판도변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언노련외에 전문기술노련·건설노련·병원노련·화물운송노련등 한국노총의 인준증 미발급과 조직대상 중복 등의 이유로 법외노조로 남아있는 업종별 연맹들이 뒤따라 합법적 지위를 보장받을 길이 열렸고 앞으로 더욱 세분화된 산별노련이 자유로이 설립돼 공동임금교섭에 나서는등 활발한 활동을 벌일 여지가 생겼다.
이렇게 되면 기존 노총의 위치는 현저히 약화될 전망이다.
또 이들 연맹의 연합체나 전노협 등이 기존노총과 노선을 달리하는 제2,제3의 노총 결성을 꾀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다만 노동조합법 제3조5항(새로 만드는 노동조합은 기존의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해서는 안된다)때문에 조직대상에 대한 내부교통정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김동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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