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 중퇴도 「방위」면제/시행령 월내 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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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의·치대생 27세까지 병역연기
정부는 지금까지 국민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은 보충역으로 편입하거나 방위소집을 면제해주던 것을 내년부터 중학교 졸업을 하지 않은 사람까지 확대키로 결정했다.
2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올 1월 병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규정중 미비한 것을 개선·보완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의 병역법 시행령중 개정안을 이달안으로 고치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와 함께 의과대학이나 치과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은 27세까지 입영연기를 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도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고시등 행정기관소속 5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국회 및 법원소속 5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에게까지 그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한편 73년 이후 혼인외 출생자로서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되지 않은 사람은 군병역의무를 폐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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