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 신탁업무 확대/재무부/내달부터 특정금전등 인가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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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신탁업무 취급범위가 내달부터 확대될 것같다.
재무부관계자는 22일 『지난해 11월 제2차 한미금융정책회의에서 허용해주기로 약속한 외국은행국내지점의 특정금전신탁과 금전외신탁업무를 외국은행의 신청이 들어오는대로 인가해주는게 정부의 기본방침』이라며 『미국의 씨티·BTC은행 국내지점에서 신청의사를 밝혀왔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의 금융시장개방요구가 계속되고 있는데다 미국계 금융기관에 대해 내국민대우를 거부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보복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리글법안의 미하원 청문회를 앞두고 있어 이미 약속한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영업과 관련된 규제완화조치는 가급적 상반기안에 처리해줄 방침으로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이 은행에 신탁자금을 맡기면서 그 자금을 특정주식이나 채권 등으로 운용해주도록 요청한뒤 운용수익과 신탁자금을 금전으로 돌려받는 것이며,금외신탁은 특정금전신탁과 비슷하나 일정기간 경과후 해당주식이나 채권등 운용상품을 찾아가는 것이다. 4월말현재 잔액기준으로 본 우리나라 신탁시장규모는 32조원정도며,이중 특정금전·금외신탁의 규모는 4조원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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