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회사 재상장 쉽도록/경영정상화 될 경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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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증권거래소는 상장 폐지된 회사의 경영이 정상화될 경우 신규 공개보다 쉬운 방법으로 재상장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20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상장폐지가 됐더라도 제3자인수등을 통해 경영이 정상화된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 기업공개보다는 완화된 요건으로 다시 상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편 증권거래소는 자본전액 잠식등의 사유로 지난 3월말로 상장폐지 유예기간이 끝난 (주)삼화에 대해 20일 증권관리위원회에 상장폐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같이 유예기간이 종료된 대동화학에 대해서는 주거래은행인 조흥은행이 소액주주보호와 경영정상화계획(제3자인수추진)을 밝히고 있어 내년 3월까지 1년간 상장폐지를 연장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 2개사의 상장폐지여부는 오는 24일 열릴 증관위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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