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위반자 석방/22일 각의 의결/예정 하루앞당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와 민자당은 이번주 시국불안 해소와 민심수습을 위한 단계적 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하고 첫번째 조치로 23일로 예정된 정례 국무회의를 하루앞당겨 22일 소집,보안법 위반자에 대한 특사조치를 의결할 방침이다.
정부가 현재 검토중인 보안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는 ▲사면 ▲감형 ▲공소취소 및 ▲수배자 해제조치 등이며 사면으로 인한 석방대상자는 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4백50여명중 80여명선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현재 선별작업 결과 드러난 숫자는 80여명』이라고 말하고 『임수경양과 문규현 신부에 대한 감형조치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내에 아직 의견일치가 이뤄지지 않아 현재로선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정부는 보안사범 석방과 함께 대통령 담화를 발표하고 광역의회 공천자 발표를 전후해 개각을 단행,민심수습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