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상품 원산지표시제 도입/명시안하면 통관 불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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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7월부터 단계적 시행/2백50개 소비재에 우선 적용
앞으로 모든 수입상품은 제품 겉면 눈에 잘띄는 곳에 어느나라 상품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표시가 없을 경우 통관(수입)이 안되며 국내 수입상의 허위표시가 적발되면 무역대리업정지·과징금부과 등의 제재조치가 내려진다.
상공부는 15일 미국·일본·EC(유럽공동체)등 선진국이 실시하고 있는 원산지표시제도를 도입,7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상공부는 1차로 국제상품 분류기준(HS4단위)상 주요소비재 2백50개품목(10단위로는 3천2백32개)을 선정,시행하고 빠른 시일내 모든 수입상품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상공부관계자는 『농산물을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의 수입이 개방됨으로써 소비자보호를 위해 원산지표시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원산지표시제도의 도입에 따라 저가의 외제품을 고가품으로 위장판매하거나 제3국에서 단순가공·조립해 들어오는 우회수입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원산지표시의 기준은 ▲해당제품의 원재료를 특정국가에서 생산한 경우 그나라를 원산지로 하고 ▲원재료를 두나라이상에서 조달한 경우 부가가치를 35%이상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규정했다.
부가가치를 35%이상 생산한 국가가 없을 경우 가장 핵심이 되는 부품을 생산하거나 가공공정이 이루어진 나라를 원산지로 정하게 된다.
원산지표시대상품목은 ▲의류·타월등 섬유류 50개 ▲된장·간장등 음식료품 8개 ▲냉장고·세탁기등 가전제품 44개 ▲생활용품 54개 ▲기타 94개 등이다.
특히 TV·전기밥통·레코드플레이어등 43개품목(10단위분류기준)은 부가가치·가공공정기준이 적용된다.
부가가치기준 적용대상 주요품목은 다음과 같다.
▲프린터 ▲플로피디스크 ▲드라이브 ▲전기톱 ▲자동차·휴대용 음성재생기기(디지틀방식) ▲카셋데크 ▲휴대용 녹음기 ▲녹화용 TV카메라 ▲비디오튜너 ▲전자식 게임기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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