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공무원 약간 조정 … 미래 공무원 대폭 삭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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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제도발전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의 공무원연금 개혁 시안을 마련,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다. 행자부는 시안을 바탕으로 공무원단체와의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뒤 연내에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시안에는 기존 공무원의 연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을 퇴직 전 3년간 보수 평균에서 전체 재직기간의 평균소득으로 바꾸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공무원들이 부담하는 보험료율은 월 과세소득의 5.525%에서 내년 6.55%, 2018년에는 8.5%로 늘리도록 제안했다.

<관계기사 6면>

대신 급여의 최고 36% 수준이던 퇴직금 산정 방식을 민간처럼 근무기간에 월 평균 급여를 곱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최소 20년 근무에서 10년 이상 근무로 대폭 줄이도록 했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현행 60세에서 2023부터 2년에 1세씩 늘려 2033년에는 65세가 되도록 했다.

개혁시안이 그대로 법제화되면 현재 10년 근무한 공무원이 20년 더 근무한 뒤 퇴직해 받게 되는 연금이 월 19만원 정도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퇴직수당이 거의 두 배가량 뛰어 퇴직 후 받게 되는 돈은 크게 줄지 않는다. 당초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안한 '더 내고 덜 받는' 구조의 개혁안에 비해서는 상당히 후퇴한 것이다.

반면 새로 임용되는 공무원들은 국민연금과 거의 비슷한 연금을 받도록 했다. 현행 제도에 따른 연금액과 비교하면 무려 31%나 줄어든다. 이 때문에 기존 공무원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부담을 후배들에게 모두 미룬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안 마련 작업에 참여한 김상호 관동대 교수는 "개혁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수준의 안"이라며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공무원 표를 의식한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최현철.김영훈 기자

◆과세소득=세금을 물리지 않는 교통비나 식대 등을 뺀 소득. 세금뿐 아니라 국민연금 보험료의 부과 기준이 된다. 공무원연금은 지금까지 과세소득의 65% 수준인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했다. 보수월액은 상여금 등을 뺀 기본급 개념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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