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사무국 정원 1백10명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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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시의회 개원을 앞두고 의회사무국의 업무범위와 정원이 확정됐다.
서울시는 13일 서울특별시의회사무국설치조례 및 사무분장규칙을 공포, 사무국의 정원을 국장을 포함한 일반직54명과 별정직4명, 기능직 52명등 모두 1백10명으로 확정했다.
조례와 규칙에 따르면 사무국은 부이사관 또는 이사관급의 국장 밑에 의정·의사 등 2개과와 의안 담당관을 두며 각각 3개씩 모두 9개의 계를 분장하게 된다.
또 위원회의 의안을 심사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하기 위해 4급 상당 별정직이나 지방서기관으로 전문위원을 둔다.
의정과는 의회의 기본운영계획수립·종합조정, 자치법규정비, 의정 및 홍보, 직원인사 및 복리후생, 청사·차량관리, 예산·회계 등을 총괄하며 의사과는 의사일정·진행, 회의록작성, 의안·정원의 접수 및 회부방침·참관·회의장 질서유지 등 의사관련업무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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