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반대가 예상되는 등 국회 의결이 불투명한데도 개헌안을 발의하려는 건 정략적인 게 아닌가.
"다음 대통령이 효율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환경을 미리 만들어 주기 위한 것이지, 정치적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다. 국정에 대한 책임과 신념을 가진 정당과 지도자라면 국가의 장래와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느냐를 판단 근거로 삼아야 한다."
-한나라당이 반대해도 단독 발의하나.
"단독 발의가 아니라 대통령에겐 개헌 발의권이 있다. 그러면 국회는 의결하든지 부결하든지 하면 된다."
-발의 시점은.
"국민투표까지 대개 3개월가량 걸리므로 적어도 상반기 안에, 4~5월까지 끝나면 대선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1, 2월에 발의한다는 건가.
"대선과 각 당의 후보 선출 과정 등을 감안하면 오래 끌 일이 아니다."(※청와대는 내부적으로 2월께 개헌안을 발의한 뒤 국회 표결 등을 거쳐 5월까지는 개헌 여부를 결정짓는다는 일정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은 12월이고 총선은 내년 4월인데 임기를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여론 수렴과 논의가 있어야 한다. 큰 원칙에만 공감하면 임기 일치 문제는 어려운 게 아니다. 학계에서 제기된 부분도 있고, 개헌 과정에서 부칙 조항을 만들 수도 있다."
-정.부통령제 등 다른 사안도 제안하나.
"20년 만에 돌아온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일치하는 적절한 기회다. 논의 범위를 확장시킨다면 오히려 필요한 시점에 논의를 할 수 없게 된다. 오늘 담화가 헌법에 관해 제안하고자 하는 모든 내용이다. 추가적인 사안은 필요하면 다음 정부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임기는 변함이 없다."(※임기 단축 등 조기 하야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는 의미)
-대통령이 대선을 조기 실시해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보장하고 차차기부터 4년 연임으로 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그런 부분은 고려사항이 아니다. 오늘 제안이 정략적이라면 다음 정부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다음 대통령이나, 정치권의 어느 정파가 개헌을 제안하게 될 텐데 같은 논란에 휩싸일 것이다."
-향후 (열린우리당)탈당 가능성은.
"전혀 검토된 바 없다."
-대통령은 선거구제 개편도 강조해 왔는데.
"선거법 사항인 선거구제는 대통령이 할 문제가 아니다. 내년에 총선이 있는 만큼 국회가 논의할 일이다."
-대선 주자들의 의견도 수렴하나.
"차기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분은 정형화돼 있지 않고 아직 정식 후보도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우선 각 정당 대표 등 국회에서 의결을 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이다."(※여야 정당대표 등을 상대로 한 의견 수렴만으로 충분하다는 의미)
김성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