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법 일방통과 싸고 논란/국회법 개정·윤리규범안등 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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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환경특조법 벌칙 완화/국회 본회의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속개,국회윤리위 구성과 국회활동 텔리비전 중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국회법 개정안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 등 12개 안건을 처리한다.
신민당측은 이날 본회의에서 민자당측이 문체위에서 교원지위향상 특별법안을 일방 처리한 과정을 문제삼아 강력저지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7일 열린 법사위는 전날 처리를 유보했던 환경범죄처벌 특조법을 정부안보다 다소 완화해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정부안의 처벌대상인 과실범을 업무상 과실범으로 수정,제한했고 ▲업무상 과실범의 처벌수준을 당초 징역 또는 벌금형만 매길 수 있게 했던 것에서 금고형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당초 정부원안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던 「단순과실범」은 처벌할 수 없게 됐고,징역형만 부과할 수 있게했던 체형의 경우 금고형도 부과할 수 있게 규정을 완화했다. 한편 7일의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 및 안건은 다음과 같다.
▲국제의회연맹 제85차총회 참석보고 ▲세계스카우트연맹 창설보고 ▲19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안 ▲군인사법 개정안 ▲군용시설 교외이전 특별회계법 개정안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개정안 ▲초지법 개정안 ▲동물보호법안 ▲도·소매업진흥법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 ▲수도권 신공항건설 촉진법안 ▲쌀수입 개방반대에 관한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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