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훼손…」사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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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중앙일보 4월17일자(일부지방 18일)「북한산훼손 호화빌라 수사」와 18일(일부지방 19일) 「북한산훼손 누구의 책임인가」라는 내용의 사설을 읽고 비슷한 녹지훼손 사례에 직면해 있는 북한산국립공원인접 수유5동 주민으로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누를 수 없다.
북한산 풍치지구 녹지훼손은 종로구 구기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도봉구일원에서도 많이 자행되어 왔다. 현재 북한산국립공원 갈멜 수녀원 옆 풍치지구 임야에도 다세대주택건설을 위한 형질변경신청이 건축업자들에 의해 구청에 제출되어 있는 중이다.
상식적으로 볼 때 도저히 형질변경·건축허가가 날 것 같지 않은 풍치지구 임야에 어떻게 허가가 나곤 하는지 사정당국은 인·허가 과정에서 혹시 있었을지도 모를 비리나 담당자의 태만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관계 도시계획법규·서울시 조례의 맹점 때문에 혹은 일선구청의 무책임한 행정관행 때문에 이러한 비상식적 행위가 가능했던 것이라면 이번 기회에 관계당국은 그것을 철저히 규명, 더 이상 잘못된 법규·제도로 인해 자연이 마구 훼손되는 것은 막아야한다.
다행히 4월25일 건설부의 지시로 이러한 행위들이 제약을 받게된 것은 만시지탄의 감은 있으나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행정관행으로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조치들은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되곤하여 잘못된 사례들이 재발되는 경우를 많이 목격해 왔다.
관계당국은 더욱 구체적이고 확고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이러한 녹지훼손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빠른 시일 내로 항공사진촬영·녹지답사 등을 통한 북한산일대 풍치지구 임야의 실상을 파악, 보존녹지지역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권종희<서울 도봉구 수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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