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의원윤리규범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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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1조=의원은 국회윤리강령을 준수한다.
▲2조=의원은 직무수행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3조=의원은 청렴해야 하며 직무와 관련해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4조=①의원은 지위를 남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대가를 받아서는 안된다. ②의원은 국가·기업체와의 계약·처분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타인에게 알선해서는 안된다.
▲5조=의원은 법률안과 관련해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금품 및 이익을 취해서는 안된다.
▲6조=의원은 직무상 안전보장에 영향을 주는 국가기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7조=의원은 강연·기고시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된다.
▲8조=①의장과 부의장은 법률로 정한것을 제외하고는 겸직해서는 안된다. ②상위·특위위원장은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단체에서 보수를 받는 임·직원을 겸직해서는 안된다.
▲9조=의원은 보수를 받고 겸직하고 있는 경우 기업체 또는 단체의 명칭과 임무 등을 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0조=의원은 심의대상안건이나 국정감사안과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활동에 참여해서는 안된다.
▲11조=의원은 공직자윤리법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12조=의원은 화환·화분의 증여등 허례허식을 금지하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과도한 선물행위 금지등 근검절약생활을 실천해야 한다.
▲13조=의원이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 보고와 신고를 이행하여야 한다.
▲14조=의원은 회기중에 결혼주례 등을 이유로 국회본회의,위원회등 각종 회의에 불참해 국정심의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15조=의원은 보조직원을 성실히 지휘·감독하고 국회가 직원에 지급하는 급여를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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