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집단폭행' 가해자 구속영장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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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집단폭행 동영상' 사건의 주도자 김모(16)양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채승원 영장전담판사는 5일 친구 3명과 함께 이모(16)양을 집단 폭행한 혐의 등으로 청구된 김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양이 초범이고 나이가 어린데다 크게 반성하고 있는 점과 김양 부모가 피해자와 합의를 다짐하고 있는 점, 동영상 촬영 및 유포에는 조모양의 책임이 큰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에 수긍할 수 없다"며 "증거를 보완해 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양 등은 지난달 8일 이모양 때문에 남자친구와 헤어졌다는 등의 이유로 이양을 수십차례 집단폭행 했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이후 이 영상이 인터넷에 유출돼 큰 파문이 일었다.

김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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