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진근로자 전원 건강검진/당정대책회의/“이상” 판정되면 산재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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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와 민자당은 27일 오전 원진레이온사태에 관한 당정회의를 열고 환경처의 환경평가작업을 조속히 끝내 그 결과에 따라 원진레이온회사의 이전조처등을 강구키로 합의했다.
최병렬 노동장관이 참석한 이날 당정회의에서 이 회사 근무자는 유해·비유해 작업장 근무에 관계없이 모두 검진토록 했으며 유해로 판정될 경우 차별없이 치료는 물론 산재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조처키로 했다.
당정은 직업병에 대한 의사소견만 있으면 치료받을 수 있게 하고 직업병 판정절차를 진행시키도록 노동부 규칙을 개정토록 했다.
당정은 또 환경처와 협조해 인근지역에 대한 환경평가작업을 조속히 실시해 결과에 따라 농도기준치가 10PPM이 초과되기만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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