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폭행 성대생/기소유예로 석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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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지검 형사2부 강창재 검사는 20일 성균관대 신방과 김정탁 교수(36)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김두선군(23·체육교육과4)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려 석방했다.
검찰은 『김군이 학교측으로부터 무기정학처분을 받은데다 장을병 총장의 탄원서가 접수됐고 김교수·김군의 아버지가 화해한 점 등을 참작,학생신분인 김군에게 면학의 기회를 주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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