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출입 제한 현행 20세로 유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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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치안본부는 19일로 입법 예고기간이 끝나는「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안 중 18세미만으로 정했던 유흥업소 출입제한 연령 인하 계획을 백지화, 현행 20세 미만을 그냥 두기로 했다.
치안본부 관계자는『18∼19세는 고교졸업자로 유흥업소출입을 제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유흥업소 출입제한 연령을 18세미만으로 낮추기로 했으나 시기상조라는 여론이 많고 입법 예고기간 중 각 부처의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반대 의견이 많아 변경방침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치안본부는 지난달 30일 18세미만의 청소년을 극장식당·룸살롱·요정·바·나이트클럽· 고고클럽·디스코클럽·외국인 상대 유흥 접객업소·터키탕 등 풍속 유흥업소에 출입을 금지토록 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을 입법 예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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