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철강 긴급 수입제한 조치, WTO "협정 위반" 최종 판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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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10일(현지시간) 미국이 한국.일본.유럽연합(EU) 등에 발동한 철강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최종 판정을 내렸다.

WTO는 이날 회원국들에 공개한 최종보고서에서 미국이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한 철강 10개 품목 가운데 석도강판과 스테인리스 와이어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정했다.

공동 제소국은 한국.EU.일본 외에 중국.스위스.노르웨이.브라질.뉴질랜드 등이다. 이날 최종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미국은 한달 안에 세이프가드를 변경하거나 철회할지를 WTO에 통보해야 한다. 미국이 이를 거부하면 제소국들은 미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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