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삼동 등 8개 지역 8만평-용적률 300%로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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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시는 10일 현재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돼 3층 이상 건축이 금지돼 있는 역삼동 670 일대 등 시내 8개 지역 8만4천8백9평을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 건축제한 등 규제를 완화 시켜주기로 했다.
대상지역은 어린이대공원주변 4개 지역 등 주로 간선도로변에 위치해 교통혼잡·소음 등으로 주거전용으로서의 환경이 부적절하거나 유흥업소등 상업지역과 인접한 곳이다.
또 60평 이하의 소규모 필지(법정최소대지면적)에 대한 건물의 신·증·개축금지규정으로 인해 지역정비에 어려움을 겪어 집단민원이 잇따른 한남동258일대 등 소규모 필지 밀집지역 두 곳도 포함됐다. <표 참조>
용도지역의 조정으로 이들 지역에선 60평 이하 필지에서도 건물의 신축이나 증·개축이 가능하게됐으며 건폐율은 현재40%에서 50%로, 용적률은 80%에서 3백%로 크게 완화된다.
시는 한편 광장동 산 74일대 4만6천2백평을 용마산공원에 포함시키는 등 풍치지구 중 녹지의 보호상태가 잘된 3개 지역 13만6백14평을 공원용지에 편입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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