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일은 시장·서장에 직접 따져라”/「직소민원실」10일 가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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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내무부는 9일 억울하게 잘못 처리된 민원을 바로 잡고 공직자 기강확립을 위해 내무장관·치안본부장실을 비롯,전국의 시·도지사와 시경국장실,2백51개 시장·군수·구청장실,2백8개 경찰서장실,95개 소방서장실에 민원인이 억울한 내용을 직접 진정할 수 있는 「직소민원실」을 설치,10일부터 일제히 가동토록 했다.
직소민원실 직통전화는 내무부가 (731)3000,시·도 및 시·군·구는 해당 국번+3000번이며 치안본부는 (312)7000,시·도경찰국 및 경찰서는 국번+7000번이다.
직소민원실은 정상적인 민원처리 절차에 따라 일선기관에 접수된 민원이 부당하게 반려되었거나 정당한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때 민원인이 직접 기관장과 만나 상담할 수 있는 제도로 전화·서면으로 민원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기관장이 관심을 갖고 처리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민원인들이 정상적인 처리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음부터 직소민원실을 찾거나 단순한 취업부탁등은 직소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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