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믿을 방문판매·노점물품|소비원 작년 통계분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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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4면

한국소비자보호원이 90년 한해동안 접수·처리한 소비자 피해상담 중 가장 많았던 사례는 학습교재, 서적·음반, 주방용품 등이며 이들은 대부분 방문판매 등 무점포 판매에 의한 불만으로 밝혀졌다.
소비원이 지난해 접수·처리한 피해 사례 건수는 모두 3만2천8백1건으로 종류별로는 ▲서적·학습교재 등이 포함된 문화용품이 1만1천9백49건(36.4%)으로 가장 많고 ▲생활용품이 6천6백11건(20.2%) ▲금융 등 서비스 품목 3천6백34건(11.1%)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학습교재, 서적·음반, 주방용품에 대한 피해접수 건수는 1만5백93건으로 전체의 3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방문판매, 노상판매, 통신판매 등 무 점포 판매에 의한 상담건수는 56.5%인 5천9백88건이었다.
무 점포 판매에 의한 소비자의피해는 ▲학습교재 52.9%(3천1백69건) ▲서적·음반 27.1%(1천 6백22건) ▲주방용품 20%(1천1백97건)이었다. 판매 형태별로는 학습교재, 서적·음반의 경우 방문판매가 79.7%(2천5백62건), 72.6%(1천1백77건) 등으로 주류인 반면 주방용품의 경우는 55.7%(6백67건)가 노상판매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 품목별로 판매형태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문화용품의 경우 계약 불만이 60%나 됐고, 학습교재 등 3대 품목의 경우 계약관계불만이 85.9%로 소비자 불만의 대부분을 차지해 방문·노상판매 때 계약서의 교부, 표준약관의 준수 등을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함을 보여줬다.
소비자보호원은 방문판매 등 무 점포 판매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많은 점과 관련, 그 이유를 ▲판매과정에서 판매원의 강압적 계약강요 ▲과대선전 ▲소비자의 충동구매로 분석했다. 특히 계약관계 불만이 높은 이유는 ▲해약시 부당한 해약금 요구 ▲계약서 기재사항의 설명부족 등으로 꼽고 사업자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소비자보호원 측은 소비자들이 방문판매원에게 물건을 살 때 판매원의 과대선전에 넘어가 충동구매를 하는 것을 피하고 신중한 구매를 하는 한편 계약서는 반드시 검토하고 받아 두는 습관을 가지도록 당부했다. <양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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