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관실에 월50만원씩 과장·계장엔 주40만원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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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서울시 자동차사업소 「상납부정」 적발/민원인들에 급행료 받아 챙겨/4명 영장 2명 수배 3명 징계
서울시 자동차관리사업소 직원들이 자동차관련 민원인들의 구비서류가 미비됐거나 등록기간이 지난 사실을 묵인해주고 상습적으로 급행료를 받아 정기적으로 상납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치안본부 특수대는 4일 서울시 자동차관리사업소 강남사업소 등록2계장 김진규(49·6급),과징계 직원 홍순구(35·7급),등록2계 직원 왕기선(39·8급),전 강남사업소 등록2계 직원 전명식(43·7급)씨 등 4명을 뇌물수수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강남사업소 등록과장 이원기(39·5급),등록1계장 김명웅(55·6급)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은 또 강남사업소 등록2계 직원 홍상표씨(43·7급)등 자동차관리사업소 직원 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뇌물수수 액수가 적은 강남사업소 등록2계 직원 박용훈씨(34·8급)등 3명을 징계토록 서울시에 통보하는 한편 이들에게 급행료를 주어온 중고자동차 이전등록 대행업체 직원 양계식씨(32)등 6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 직원들이 수금한 급행료를 정기적으로 계장·과장 등에게 각각 매주 40만원씩 상납해왔고 별도로 서울시청 감사관실에도 매월 50만원씩 상납해왔다고 진술하고 있어 시청 감사관실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구비서류가 미비한 사실을 묵인해주고 급행료 명목으로 건당 1만∼3만원씩 지금까지 1인당 월평균 2백만∼5백만원씩의 금품을 받아왔다는 것이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법인차량의 매매등록때 첨부하도록 되어있는 법인세금 계산서를 생략해주거나 ▲자동차 메이커로부터 할부로 산 차의 매매등록때 메이커의 할부승계 동의서를 생략하며 ▲지방차량을 서울로 이전할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생략해주는 대가로 건당 1만∼3만원씩의 고정급행료를 받아왔다는 것이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강남사업소 등록2계장 김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부하직원 8명으로부터 매주 35만원씩 모두 5백60만원을 받은 혐의다.
과징계 직원 홍씨는 2월9일 김모씨로부터 화물차량 명의변경등록때 필요한 법인세 계산서 없이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1만원의 급행료를 받은 것을 비롯,지금까지 미비서류를 묵인해주는 대가로 모두 1천2백50만원을 챙겼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들 직원들이 받아온 급행료 액수는 묵인서류 유형별로 1만∼3만원씩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어 전후임 직원들간에 인계돼왔다』며 『특히 급행료 수수는 주로 자동차등록 대행업체 직원들을 통해 받아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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