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도 외면하는 정부시책/「흡연구역 의무화」 흐지부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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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종합청사등 대부분 안지켜/단속도 없어 엄포에 그칠듯
담배연기 공해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공중이용시설등의 「흡연구역설치 의무화」 시책이 겉돌고 있다.
지난해말 개정 공포된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은 3월말까지 대상 시설물별로 흡연구연 설치를 끝내도록 경과규정에 명시했으나 정부종합청사를 비롯한 관공서와 각종 공중이용시설 대부분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또 대상시설물이 흡연구역을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 시설주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한곳도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3일 보사부에 따르면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지난 1월 각 일선기관에 지침을 시달,공중이용시설 등을 신고받고 흡연구역 설치를 지도하도록 했다. 그러나 3일 현재까지 제대로 이행된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공서·대형 사무용 건물 등 4백50여곳의 대상 시설물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 서울 중구청의 경우 40여곳만이 위생관리인을 두고 흡연구역을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서울 종로구청의 경우 대상 시설물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채 흡연구역 설치 지도·점검에 전혀 손을 못대고 있다.
특히 법규 시행에 앞장서야할 관공서조차 흡연구역설치를 외면,보사부가 입주해 있는 과천 정부종합청사는 민원실·각 건물 1층에 흡연구역 설치를 계획하고 있을 뿐 시한내 설치를 지키지 않았다. 서울 시청·산하 각 구청도 마찬가지로 흡연구역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정은 ▲흡연구역설치 의무화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안된데다 일선행정기관의 지도·점검이 소홀하고 ▲각 시설주의 인식부족으로 흡연구역 설치공간 확보가 어려우며 ▲현행 법규상 흡연구역 설치 규정이 허술하게 돼있기 때문이다.
현행 지침은 「당해 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흡연자수에 상응한 면적 및 장소로 지정하되,비흡연자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흡연구역설치 의무화 대상은 ▲연면적 3천평방m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연면적 2천평방m 이상의 복합건축물 ▲1천석 이상의 공연장 ▲연면적 2천평방m 이상의 학원 ▲백화점·시장 ▲연면적 2천평방m 이상의 지하상가 ▲결혼예식장 ▲1천석 이상의 실내체육시설 ▲병원급이상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대합실 ▲50석 이상 교통시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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