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보상/빨리 손쉽게 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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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구제법 올 제정… 내년부터 실시/정부내 전문심사기구 설치/구제신청때 우선 심사토록/보사부,의사엔 공제기금가입 강제
정부는 빈발하는 의료사고와 이로 인한 일반국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응급의료체제를 강화하고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을 금년안에 제정,내년부터 실시한다.
이에 따라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나 그 가족들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앞서 정부안에 구성되는 전문심사기구에 피해구제를 신청,판정결과에 따라 적정선의 피해보상을 빠른 기일내에 받을 수 있게 됐다.
보사부는 1일 의료체제 개선에 대한 종합계획을 확정,청와대에 보고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최근 각종 의료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나 환자측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민사소송밖에 없었고,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 전문지식이 없어 의사측에 패소해왔던게 대부분』이라 밝히고 『공무원·의대교수 등으로 구성되는 정부안 전문심사기구는 접수된 의료사고 피해구제신청서를 우선적으로 심사,조기에 보상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심사기구는 이 1차결정에 대해 의사측이 이의를 제기하면 사법부에 판정경위·결과를 통보,환자측이 불리한 처리를 당하지 않도록 할 계획인데 정부관계자는 전문가들의 우선심사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간 환자들이 일방적으로 당해온 부당한 처리는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대신 병·의원내지 의사들의 부담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의사들에게는 공제기금에 강제로 가입토록 해 이 기금으로 손해를 보상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전화 「129」번으로 연결되는 공급의료정보센터를 전국 대한적십자사 시·도지부에 설치해 환자의 후송 및 입원을 컴퓨터로 체크,처리토록 할 예정이며 낙도·오지의 환자수송을 위해서는 군헬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항공법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응급의료전문병원을 3차의료기관을 포함,전국 78개소로 늘리고 이들 응급의료전문병원에는 2천만달러어치의 장비를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 6백90억원에 이르고 있는 의보조합의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지역의보 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보험료를 인상하고 각급 병·의원의 부당한 의료비청구를 막기 위해 진료비 심사위원을 현재 50명에서 1백명으로 대폭 증원,감시체제를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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