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천명 이상 업체|탁아 시설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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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여성 근로자를 1천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앞으로 의무적으로 직장 보육 (탁아)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필요한 보육 비용의 80% 이상을 보조해야 한다.
보사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 관계 부처와 단체·일반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빠르면 5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행령안은 직장 보육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을 여성 근로자 1천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는 곳으로 규정하고 개별 사업장이 직장 보육 시설을 설치하지 못할 경우 공동 보육 시설을 이용하거나 일반 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보육 수당을 지급토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1천명 이상의 여성 근로자를 고용하는 전국 1백52개 사업장은 직장 보육 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시행령안은 직장 보육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80% 이상을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은 노사 협의에 의해 결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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