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최고 6배 “껑충”/꽁초 버리면 4천원서 2만5천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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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금연장소에서 담배피면 1만원/자연훼손·노상방뇨 2만5천원/야구보다 병던지면 2만5천원
정부는 28일 담배꽁초·휴지·쓰레기 등을 함부로 버리는 사람에 대한 범칙금을 현행 4천원에서 2만5천원으로 올리는등 경범죄 범칙금을 대폭 인상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경범죄처벌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21개 통고처분대상에 대한 범칙금을 상향조정하고 공포일로부터 시행토록 했다.
이 개정안은 굴뚝·물받이 하수구·냉난방장치·환풍장치 등의 관리를 소홀히한 경우에도 범칙금을 현행 4천원에서 1만5천원으로 올리고 산의 나무를 꺾거나 바위에 이름을 새기는등 자연훼손행위,노상방뇨,공연장·극장등 매표소에서의 새치기 등은 현행 4천원에서 2만5천원으로 인상했다.
인상내용은 다음과 같다.
◇4천원→1만원=▲금연장소에서 흡연 ▲덮개없는 음식물 가두판매 ▲개천등 수로의 유통방해 ▲미신요법처방 ▲출입금지구역 무단출입
◇4천원→1만5천원=▲뱀등 진열행위 ▲굴뚝등의 관리소홀 ▲야간통행제한 위반
◇4천원→2만원=▲긴급 상황때 공무원 원조 불응
◇4천원→2만5천원=▲휴지·담배꽁초·쓰레기등 오물방치 ▲노상방뇨 ▲자연훼손 ▲운동장에서 병을 던지는 등 물건 던지기 ▲공작물등 관리소홀 ▲개등 위해동물 관리소홀 ▲골목길등 무단 소등 ▲공중통로안전관리 소홀 ▲전당포장부등 허위기재 ▲새치기
◇4천5백원→2만5천원=▲불안감조성 ▲음주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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