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연구비에도 과세/연간소득 50% 초과분 대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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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재무부 과세지침
정부는 올해부터 대학교수의 연구보조비에 대한 세금을 매기기로 과세지침을 확정,국세청에 시달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전국의 4년제대학 1백26개,전문대학 1백18개 등 2백50여개 대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연구보조비 수령에 따른 세원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재무부는 교육부와의 협의를 거쳐 「대학교수들의 연구보조비에 대해서는 연간 ▲급여 ▲보너스 ▲정근수당 ▲연구보조비를 모두 합한 금액의 50% 한도내에서만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과세지침을 정하고 이를 지난 21일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급여(보너스와 정근수당을 포함한 개념)와 연구보조비를 합한 금액의 50%를 넘는 연구보조비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시 원천징수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대학교수들의 경우 작년까지 연구보조비의 경우 전액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사립대학의 경우 연간총급여중 H대의 경우 70%,평균적으로도 55∼60%가 연구보조비 명목으로 지급되어 왔다.
정부는 당초 형평등을 고려,이들 비과세소득을 대폭 줄일 방침이었으나 대학측의 강력한 반발로 일단 총급여의 50%한도로 비과세 대상금액을 축소하고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줄일 계획이다.
또 총급여의 30∼35%선을 연구보조비로 받는 국·공립대처럼 연구보조비가 총급여비의 50%에 미달될 경우 작년 연구보조기금액수준으로 비과세 금액을 동결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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