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전국 어디서나 뗄 수 있다/내년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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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3월말 행정자료 온라인화/정부,연말까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내년 1월1일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4천3백만 전국민의 78개 항목에 걸친 주민자료를 행정전산망에 입력 완료하고 전국단위 서비스운영체계를 구축,22일 노재봉 국무총리 주재하에 평가보고회를 가졌다.
정부는 이 자료를 전국 3천6백여 읍·면·동사무소와 온라인으로 연결,시험운영과 정보유출방지장치를 마련한 뒤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말까지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전산정보의 이용범위와 개인의 열람 및 정정청구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87년부터 ▲주민등록 ▲부동산 ▲자동차 ▲통관 ▲고용 ▲경제통계 등 6개 우선업무의 전산망구축 준비를 해왔다.
주민등록 관리의 경우 전국민의 성명·주소 등 78개의 기본인적사항이 입력된 전산정보가 3월말까지 3천6백여개의 읍·면·동사무소 및 관련기관에 온라인으로 연결된 후 6개월의 시범운영을 거쳐 전국서비스가 실시된다. 그렇게되면 거주지가 아니더라도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부동산관리 업무는 전국 2백73개 시·군·구와 관련기관을 연결해 전국 3천2백만필지에 대한 18개 항목을 입력,지적공부열람·등본발급·소유권 및 등급변동정리 등 19개 분야에 걸쳐 서비스하게 된다.
또 전국 3백30만대의 자동차에 대한 2백16개 항목을 입력한 자동차관리 업무는 자동차등록·제증명발급·자동차 검사 및 제원관리·개인면허관리 등 6개 분야,통관관리는 통관수속·보세화물 관리 등을 하게 돼 획기적인 행정능률과 서비스제고를 가져온다.
특히 전국이 온라인에 의한 단일행정권이 되면서 민원처리를 위해 가까운 관청을 찾으면 다른곳의 기록증명을 발급받게 되고,토지대장발급은 10단계에서 3단계로,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은 10단계에서 5단계로 단축된다.
또 과거 30일 걸리던 고용관리 업무가 10분으로 단축되는등 민원처리시간도 대폭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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