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사건 관련 기사가 퍼지자 네티즌들은 댓글을 통해 "가해 학생이 누구냐" "피해 학생이 입고 있는 교복이 어느 학교 교복이냐"는 등의 질문을 올렸다. 네티즌들은 동영상에 공개된 교복을 단서로 이 학생들의 학교를 추측하기 시작했다. 곧 이어 "경기도의 ㅇ중학교 교복이 확실하다"는 글이 올라왔고, 이어 학교의 이름이 포털사이트 인기검색어 순위에 등장했다.
"가해 학생이 저랑 같은 반이었는데 미니홈피 주소 일부만 가르쳐드릴게요" "핑크녀 이름과 학교 공개"라는 제목의 댓글이 잇따라 올려졌고 "저 아이들 우리 학교 일진인데 언젠가는 이런 일 생길 줄 알았어요"라는 등의 댓글도 달렸다.
이렇게 특정 학교의 이름이 거론되자 동영상 속 학생들의 개인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학교 이름까지 나온 상황에 학생들의 이름과 싸이월드 미니홈피 등 개인 신상정보가 밝혀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이다.
서울시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관계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윤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