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분식회계 형사 처벌 면제 Q&A' 자료 이례적 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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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법무부는 20일 분식회계와 관련해 기업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정리해 발표했다.

다음은 법무부가 공개한 분식회계 처벌 면제 관련 문답.

-2005 사업연도의 분식회계를 2006 사업연도 재무제표에서 바로잡아도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는가.

"그렇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은 지난해 1월 1일 발효됐고 같은 해 3월 10일 개정을 통해 과거 분식회계를 자진 수정하는 기업에 대한 적용 유예 조치를 도입했기 때문에 2004 사업연도 이전의 분식회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관용 조치의 대상에는 2005 사업연도 분식회계를 자진 수정하는 기업도 포함된다. 과거 분식회계가 2005 사업연도에 있었든, 2004 사업연도 이전에 있었든 아무 차이가 없다."

-분식회계 외 대출사기, 횡령, 탈세 등의 기타 비리가 있는 경우에도 처벌 면제 대상인가.

"과거의 분식회계를 스스로 바로잡은 경우 18일 발표한 대로 형사적으로 '불입건.기소유예 등 최대한 관용 조치'의 대상이 된다. 외부감사 대상인 기업이 분식회계를 하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과거의 분식회계를 자진 수정한 경우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입건.기소유예 등 최대한 관용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분식회계 이외의 기타 범죄가 포함된 경우엔 그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무조건 관용 조치를 취하겠다고 미리 밝히기는 어렵다. 그래도 과거 분식회계를 자진 수정했다는 것 자체가 형사사건의 양형 자료에서 대단히 중요한 고려 요소인 만큼 대출사기.횡령.탈세 등의 관련 사건 처리에 있어서도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가급적 관대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형사적 관용 조치의 시한은 어떻게 되나.

"이달 31일까지 결산일이 닥치는 사업연도의 결산 재무제표에서 과거의 분식회계를 자진 수정할 경우 형사적 관용 조치의 대상이 된다. 증권거래법 186조의 2에 의해 상장법인 등은 각 사업연도의 결산 사업보고서를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내에 증권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사업연도가 이달 31일 종료되는 기업의 경우 결산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시한인 내년 3월 31일까지 2005 사업연도 이전의 분식회계를 자진 수정하면 된다. 이 시한은 이미 시행 중인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의 적용유예조치'와 '과거 분식회계 자발적 수정 유도정책'의 시한과 같다."

-분식회계를 자진 수정한 기업이 형사적 관용 조치의 대상이 되기 위해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나.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매년 하는 것처럼 결산 재무제표 또는 사업보고서를 주주총회,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면서 실질적으로 과거의 분식회계를 수정하면 된다. 과거의 분식회계를 수정한 사실을 별도로 공개하거나 법무부.검찰 기타 당국에 신고할 필요는 없다."

최익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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