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언론 규제 의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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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종합 일간지.경제지와 시사잡지에 실린 연재소설.연재만화와 광고 등을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유해 매체물' 심의를 받게하는 정책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와 국정홍보처 등이 문화일보 연재소설 '강안 남자'의 선정성을 문제 삼아 해당 신문의 구독을 중단한 데 이어 정부가 제도적 개선 조치를 모색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은 19일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유해 매체물 관리 현황 및 대책'을 보고하면서 "신문은 신문윤리위원회의 자율 규제에 맡기고 있지만 자체 규제에 한계가 있어 개선 효과가 미흡하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청소년보호법상 유해 매체물 심의 대상에 종합일간지와 시사잡지를 넣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언론의 본질적 영역인 보도와 논평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윤성천 문화부 미디어정책팀 서기관은 "내년에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의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문협회 관계자는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해 심의하겠다는 것은 신문에 대한 직접적 개입이자 언론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재천 한림대 특임교수도 "신문 연재소설 등을 심의하겠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한편 언론을 규제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하현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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