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터미널/흡연·침뱉기 강력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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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음주소란·새치기·방뇨행위도 범칙금/경관 현장서 적발 즉심에 넘겨
지하철·철도역 구내나 버스터미널 등 공공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침을 함부로 뱉는 등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11일부터 4월10일까지 한달간 실시된다.
치안본부는 9일 전국 경찰에 「기초생활질서 문란사범 특별단속」 지침을 내려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오물방치·음주소란·새치기 등 시민생활에 불쾌감을 주는 반문화적 행태를 바로잡도록 지시했다.
치안본부는 중점단속대상으로 ▲휴지·껌·담배꽁초를 버리는 등의 오물방치 및 방뇨 ▲극장등의 광고물 무단첨부 ▲예식장·상가·병원영안실 주변에서의 금품강요 등 예식방해 ▲음주소란 ▲택시정류장 등에서의 새치기 ▲금연장소에서의 흡연 ▲공원·유원지 등에서의 자연훼손 ▲길가에서 덮개없이 음식물을 파는 행위 등을 들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11일부터 외근근무중 범칙금 통보서를 갖고 다니면서 위반자를 적발,현장에서 통보서를 발부한다.
치안본부는 한달간의 집중단속기간 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펴 명랑한 거리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히 서울·부산에서는 지하철역 구내에서의 흡연·방뇨·가래침뱉는 행위 등을 집중단속,위반자를 즉심에 넘기도록 했다.
지난달 19일 부산시는 지하철역 구내에서 담배를 피운 20명을 적발,즉심에 넘겼고 서울시도 7일 지하철역에서의 흡연자 96명을 적발해 4천원씩의 범칙금 등을 물렸다.
경범죄처벌법은 덮개없는 음식물판매·담배꽁초 버린 사람·노상방뇨와 침뱉기·자연훼손·위해동물 관리소홀·미신요법·새치기·뱀등 진열행위·금연장소에서의 흡연 등에 4천원,불안감 조성·음주소란 4천5백원 등의 범칙금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보사부가 개정한 공중위생법과 그 시행령은 3월말까지 공중시설에 흡연구역을 설치토록 되어있으며 어길 경우 건물관리자에게 50만원의 벌금을 물리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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