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가입시켜 아파트분양/주택조합장 넷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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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울산=김형배기자】 울산지청은 7일 무자격자들을 직장주택조합원으로 만들어줘 아파트를 분양받게한 온산공단내 쌍용(주) 직장주택조합장 신진규(39)·쌍용 제2주택조합장 최상낙(38)씨,울산공단내 한국비료주택조합장 김성룡(42)·삼미특수강조합장 안복원(50)씨 등 4명을 주택건설촉진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쌍용(주)의 신씨는 87년 11월 같은회사 근로자 정모씨(27)등 8명이 조합원자격(근무경력 2년이상)이 없는데도 대표이사명의의 근무확인서를 위조,주택조합에 가입시켜 88년 6월 울산시 야음3동 진달래 아파트에 입주시킨 혐의다.
같은회사 최씨도 김모씨(27)등 39명을 같은 수법으로 조합원자격을 부여,89년 5월 울산시 태화동 꽃누리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해준 혐의다.
한국비료 주택조합장 김씨도 근무경력 2년미만인 직원 안모씨(38)등 28명에게,삼미특수강 조합장 안씨 역시 이모씨(35)등 18명의 무자격자들에게 각각 불법 분양해준 혐의다.
검찰은 이들 조합장이 돈을 받고 불법분양을 도와주었는지의 여부를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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