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방범순찰 동원/하루 9시간씩 연 2회/국방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읍 이상지역서 28일부터
국방부는 시·군·구 의회선거일 공고에 따라 선거기간중 법에 따라 예비군훈련을 일체 중지토록 6일 전국에 지시하고 선거가 끝난뒤 28일부터는 서울을 비롯,읍이상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예비군의 방범순찰을 실시키로 했다.
예비군방범순찰은 정부의 「범죄와의 전쟁」선포 이후 범국민적인 방범활동을 지원키 위한 것으로 해당지역의 동원예비군중 전역후 6년차이상인 사람과 일반예비군이 연간 받도록 돼있는 18시간의 향토방위훈련시간을 이용,실시된다.
이같은 「향방방범순찰」이 실시되는 지역은 전국의 향토방위훈련 대상지역중 64.5%인 읍이상 도시지역이며 공단지역 직장예비군을 포함,1백34만명의 대상예비군이 하루 9시간씩 연간 2회 순찰에 참여케 된다.
순찰활동은 동단위로 소집,5명씩 1개조로 편성해 총기대신 순찰봉을 휴대,번화가를 제외한 취약지에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실시된다.
국방부관계자는 『순찰은 조별로 실시해 개인행동을 금지하고 검문검색은 하지 않으며 범죄발견때 신고는 물론 현행범은 검거해 경찰에 인계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다만 현행범의 경우라도 데모등 시국사범에 대한 조치여부는 아직까지 검토치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당초 향방방범순찰을 향토예비군설치법 제6조(훈련)에 따라 이달초부터 11월말까지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지방자치기초의회선거기간(공고일부터 개표종료일)중 일체 예비군훈련을 실시할 수 없도록 돼 있어 28일부터 실시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