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도 분양가 상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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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관계자들은 17일 "분양가 상한제는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에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밝혔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5일 민간택지에 짓는 민간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하면서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의 포함 여부를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여당의 부동산특위 간사인 이인영 의원실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를 따로 논의하진 않았지만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제4정조위원장인 변재일 의원실 관계자도 "포함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정부가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표준건축비를 마련한 뒤 여기에 맞춰 아파트 분양가를 정하는 것으로 1999년 폐지됐었다.

재건축.재개발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일반 분양자에게 높은 분양가를 적용할 수 없게 되므로 그만큼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들의 부담이 커지면서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관련 아파트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김준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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